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작성된 합의서와 합의금 납부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같은 확약이 있고 서명·지장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강하며,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납부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오기찬 변호사는 다만 고소 취하 자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행위이므로 합의서만으로 강제로 고소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합의서상 확약 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또는 합의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준비하고 합의서·영수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권했다. 사기죄로 역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애초 기망·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법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로톡뉴스
형사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고소 취하' 약속 안 지켜…“사기죄로 역...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