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통 문경재 변호사는 '2024 핀아카데미' 금융포럼에서 금융당국이 도입 준비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 전가를 차단하고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제도가 7월 시행 예정이고 금융지주 및 은행에 6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전하며, 대표이사를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조치와 보고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반복적 사고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도가 임원 책임성 강화와 지배구조·준법감시 체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