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내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아내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통의 윤정연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단순한 출입 가처분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인감도장의 무단 사용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 절차로 사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민사적 원상회복(명의변경 취소·재산회복)을 구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출입 가처분과 신변보호를 위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병행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뉴스
남편이 현관 비번 바꾸고 내쫓았다…'내 집' 들어갈 방법은?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