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의 오기찬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형법상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상대가 만 17세로서 해당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사 전반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로, 다른 변호사들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 대응 방안으로는 접촉 금지,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과 증거 확보 등 적극적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로톡뉴스
만 17세 남친과 '합의된 관계'…26세 여성, 왜 '성범죄자' 됐나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