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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4개월 만에 또 만취운전…'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변호사 14인 ...

2026-01-09

사건은 특수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같은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만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다. 오기찬 변호사(법무법인 통)는 이번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봐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소급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으나, 전력이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법적 핵심 쟁점은 기소유예 취소 여부, 10년 내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그리고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이다. 오기찬 변호사는 의견서에 기소유예를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면서도 수사경력조회에는 기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대책 등)과 공판 단계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오기찬 변호사의 입장은 기존 처분의 취소 가능성은 낮지만 형사처벌 수위는 전력과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