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몇 달 전 한 마사지 업소를 다녀왔는데, 어제 마사지 업소라며 전화가 걸려 왔다. 상대방은 A씨에게 “경찰에 CCTV 영상 제출해야 하는 상황”하라고 전화 이유를 밝혔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무엇보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 이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두렵다.
A씨는 경찰 수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공공기관 재직자라도 수사단계에서 직장에 통보되는 일은 없어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경찰이 업소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하면서 CCTV를 통해 출입자들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이나 정황에 따라 성 매수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씨가 공공기관 재직자라도 수사단계에서 직장에 통보되는 일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직장에 통보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통해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업소에서 경찰에 CCTV 제출한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보이스피싱 가능성 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서가 아닌 업소에서 온 연락은 성매매 단속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협박 전화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통 오기찬 변호사는 “마사지 업소에서 당사자에게 CCTV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 상황에서 금전 피해를 상당히 본 공무원도 있다”고 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CCTV 보관기간이 통상 30일인데, 30일 이내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마 1~2주 내로 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때 공갈미수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톡뉴스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마사지 업소에서 ‘경찰에 CCTV 자료 제출한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