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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는 '원칙적 불가'... 변호사들도 의견 엇갈...

2026-01-15

법무법인 통의 오기찬 변호사는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리 속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사후적 경합범'을 제시했다. 그는 A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저지른 B범죄가 행위시점상 누범 이전이라면, 이후 재판이 누범기간에 열리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형법 제65조)을 함께 언급했다. 나아가 법리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면 판사의 동정적 양형 판단이나 피해변제 등 참작사유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라인상 논쟁의 대부분은 범행 시점과 법적용 시점의 혼동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