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통 소속 장충석 변호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주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결정 구현을 위한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심판 절차에서 법리 적용, 권리구제 판단, 행정행위의 적정성·비례성 심사 등 핵심 법적 쟁점에 직접 관여하며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장 변호사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위원,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 심의위원 등 공공심의기구에서의 풍부한 심의 경험과 전주지방검찰청 상고사건 심의위원, 변호사회 윤리위원, 희망법률상담관·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경력을 보유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에서 법률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